사건 은닉 전직 경찰관 실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03-05-0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4단독 정강찬 판사는 오늘,

 <\/P>경찰관 재직 당시 고소사건을 수사지휘없이, 진정사건인 것처럼 내사종결하고,

 <\/P>기록을 없애버린 37살 변모씨에게 ,

 <\/P>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P>

 <\/P>변씨는 지난 97년 남부서 조사계에 근무 당시

 <\/P>고소사건을 임의대로 내사종결하고 고소장을

 <\/P>훼손하는가 하면 공문서인 범죄사건부를 허위

 <\/P>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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