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P>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와, 울산에서도
<\/P>유사한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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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5\/1) 경기도
<\/P>모아파트 주민들이 층간소음에 따른
<\/P>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건축주에게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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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정위는 아파트 바닥충격 소음이 큰 것은
<\/P>건축주가 방음공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P>인정해 울산에서도 유사한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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