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활어 원산지 표시제 시행

입력 2003-05-08 00:00:00 조회수 0

국산 활어에 이어 수입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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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국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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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두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수입 활어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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