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불법개조 단속

최익선 기자 입력 2003-07-10 00:00:00 조회수 0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P>개조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P>실시됩니다.

 <\/P>

 <\/P>울산시는 최근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발코니 확장과 난방 코일 설치 등 불법구조 변경

 <\/P>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된 아파트

 <\/P>소유주에 대해서는 고발과 강제 이행금 부과 등

 <\/P>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울산시는 이와함께 불법적인 발코니 확장을

 <\/P>부추기는 아파트 분양 광고와 모델하우스를

 <\/P>대상으로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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