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불가능한 딱지어음을 대규모로
<\/P>발행해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겨온 딱지어음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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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8\/28)
<\/P>김해시 배명특수산업 이사 46살 홍모씨와 딱지어음 판매책 56살 김모씨,경남은행
<\/P>김해 장유지점장 46살 김모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P>구속 기소하고 배명특수산업 명의사장 41살 황모씨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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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홍씨는
<\/P>사실상 유령회사인 배명특수산업을 차려놓고 거래은행인 경남은행 장유지점으로부터 약속어음용지 379매를 교부받아 한 매당 120만원에 판매하는 등 100억원대의 어음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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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경남은행 지점장 김씨는 홍씨로부터 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어음용지를 무더기로 교부해 부도로 인한 피해를 확산시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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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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