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용 담배를 일반 담배로 위조해
<\/P>시중에 유통시켜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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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8\/29)
<\/P>면세용 담배 변조를 맡은 대전시 서구
<\/P>월평동 41살 전모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P>판매상 부산시 연제구 56살 안모씨와
<\/P>43살 김모씨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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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월초부터
<\/P>부산 부평동에 있는 속칭 깡통시장에서
<\/P>면세용 에쎄 담배 370박스를 한 박스당 70만원에 구입한 뒤,담배 곽 옆에 붙어 있는
<\/P>면세용 표시를 지우고 시중 판매책인 안씨와 김씨에게 판매하는등 모두 3억 2천만원
<\/P>상당의 면세용 담배를 유통시킨 혐의를
<\/P>받고 있습니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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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은 면세용 담배가 시중에 조직적으로
<\/P>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수사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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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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