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무서는 추석을 앞두고
<\/P>유통업체나 각종 서비스 업소에서
<\/P>매점매석이나 요금 부당인상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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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세무서는 이를위해 관계기관과
<\/P>함께 물가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P>한편 요금을 과다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P>일단 요금인하를 유도한 뒤 이에 응하지
<\/P>않을 경우 세금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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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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