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부당인상,세무조사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8-29 00:00:00 조회수 0

울산세무서는 추석을 앞두고

 <\/P>유통업체나 각종 서비스 업소에서

 <\/P>매점매석이나 요금 부당인상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P>

 <\/P>울산세무서는 이를위해 관계기관과

 <\/P>함께 물가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P>한편 요금을 과다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P>일단 요금인하를 유도한 뒤 이에 응하지

 <\/P>않을 경우 세금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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