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선별단속키로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6-04 00:00:00 조회수 0

울산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로에서 이뤄졌던 단속을 편도 2차선 이하에서만 실시하고 단속도 자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유없이 노상에서 정지하거나 교통신호에 늦게 반응하는 차, 지그재그 운전 등 23가지 음주
의심 유형차량이 선별 단속 대상입니다.

또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고무방지턱을 단속 도로에 설치하고
발광형 X 밴드와 모자 밴드, 전자 입간판 등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울산에서 자체 마련한 것으로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방법이 실효를 거두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