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개선 조례 시행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7-23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대기개선을 위해 지난 7일 공포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7일부터 본격 시행해 위반때마다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한장소는 터미널과 차고지,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등으로, 본격 시행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
조례도 시행됨에 따라, 오는 2천 7년부터는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청소차,공공기관
버스는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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