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사범 특별단속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8-10 00:00:00 조회수 0

불법도청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경찰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행위, 무인가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 행위와 견인이나
응급차량의 경찰 소방 통신망 도청 등도 함께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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