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개선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8-10 00:00:00 조회수 0

경찰서 유치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선
경찰서 유치장 운영방안이 대폭 바뀝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유치장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 게시된 유치인 명단을 철거해
유치장에 구름된 유치인 신분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

또 유치장안에 텔레비전과 도서, 신문 등을
비치해 유치인 스스로가 구금 기간동안 일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치인에게 일과 시간 중 눕지 말라는 등의 불합리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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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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