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구청장 선고 24일로 연기

옥민석 기자 입력 2005-11-07 00:00:00 조회수 0

공무원 노조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의 징계를 거부해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이번달 10일에서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유길종 부장 판사는
오늘(11\/7) 두 구청장의 변호인측이 지난 3일 낸 변론재개 신청은 불허 했지만 선고기일 변경신청은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장판사는“두 구청장의 직무범위 대한
심리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이어서 관련 자료를 증거 자료로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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