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특별단속

홍상순 기자 입력 2005-11-19 00:00:00 조회수 0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보고, 밀렵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단속 기간동안 환경청은 생태계 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수렵장 개설지역과 그 주변지역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 행위 신고 또는 제보자와
불법 엽구 수거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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