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포획 60톤 추가배정될 듯

입력 2006-02-14 00:00:00 조회수 0

해양수산부의 올해 총허용 어획량 고시에
따라 울산지역은 대게가 포함됐으며
앞으로 60톤이 추가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자원관리를 위해
고시한 총허용 어획량 지정 위판장소는
울산수협의 방어진위판장과 정자위판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등 3곳이며
울산의 경우 경우 제한받는 어종은 대게입니다.

해양수산부 고시 대게 포획량은 26척에
90톤이며 앞으로의 포획량 추이에 따라
60톤이 추가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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