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 존 스쿨존 도입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2-26 00:00:00 조회수 0

올해부터 성구매자가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성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존스쿨제도가 울산에도 도입됩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올해부터 기소유예 처분 성구매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따라 존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스쿨 교육프로그램은 역할극과 성매매여성의 증언, 성매매범죄의 해악성 등 하루 8시간 과정으로 짜여집니다.

올 들어 울산지검에는 현재까지 성매수남성 5명이 존스쿨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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