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첫 교통규제심의
위원회를 열고 중구 성안동 백양초등학교 앞 등
모두 13곳에 신호기 설치와 차량유턴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남구 야음동 KT남울산 네거리 등
6곳의 차량 유턴 신청은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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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민석 기자 입력 2007-03-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첫 교통규제심의
위원회를 열고 중구 성안동 백양초등학교 앞 등
모두 13곳에 신호기 설치와 차량유턴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남구 야음동 KT남울산 네거리 등
6곳의 차량 유턴 신청은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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