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퇴적물 복구 기한없이 허가

유영재 기자 입력 2007-03-09 00:00:00 조회수 0

골재 채취 업체가 태화강에 퇴적물을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북구청이
퇴적물 처리 기한을 정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태화강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줄 당시 공사 후 원상복구하라는 허가조건을 달았지만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라는 기일을 정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1년여의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 퇴적물이 치워지지 않아
태화강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처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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