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지 문화재 보존 결정 수정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4-18 00:00:00 조회수 0

아파트 사업자와 입주예정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문화재청을 설득해 문화재 보존 결정
지역으로 지정됐던 아파트 건설부지에 주민
불편을 대폭 해소하는 방향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북구 신천동 극동아파트 건설부지 내 문화재 보존 결정지역에
대해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ㆍ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적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발굴조사 없이 문화재 출토
지역을 전면 보존하도록 했던 기존 명령을
수정한 것으로 정상적인 아파트 건설이
기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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