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국산으로 속여 판 소금업자 영장(속보)

이상욱 기자 입력 2007-06-02 00:00:00 조회수 0

중국산 소금이 국산으로 둔갑돼 유통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울산 남부경찰서가 소금업자 70살 김모씨를 상표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구입해 인천시 남동공단 부근의 한 공장에서
국내 유명회사의 상표를 도용한 포장지에 넣어 인천과 서울 등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 외에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소금 유통경로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포장지 제조업체와 소금 수입업자를
상대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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