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교육감 12일 대법원 최종선고

입력 2007-07-02 00:00:00 조회수 0

지난 2천5년 8월 취임한 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2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김석기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오는 12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집행유예 원심을 확정할 경우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연말 대선과 함께
직선제로 치뤄지게 되며,일부라도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될 경우에는 김 교육감이 직무에
곧바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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