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대법선고 결과에 촉각

입력 2007-07-04 00:00:00 조회수 0

불법 선거운동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김석기 교육감의 대법원 최종심 선고기일이 12일로 결정되자 울산시 교육청과 산하기관,교직원들이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직무 정지 중인 김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할 지 아니면 연말 대선과 함께
직선제로 재선거가 실시될 지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선고일까지 앞으로
일주일동안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근무 기강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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