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에게 잇따라 중형 선고

입력 2007-07-0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7\/4)
평소 좋아하던 여인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흉기로 살해한 43살 서모 피고인과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시비가 붙어
흉기로 살해한 33살 박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잔인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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