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추진

이돈욱 기자 입력 2007-07-08 00:00:00 조회수 0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함에 따라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상거래 문란
행위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 5개 구.군은 피서철을 맞아 진하와
일산해수욕장, 울기공원 등 주요 피서지의
음식점과 숙밥업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
미이행, 바가지 요금,자릿세 징수 등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중점 관리 업체로 지정돼 지속적인 단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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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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