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입력 2007-07-08 00:00:00 조회수 0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모 시계 회사를
대상으로 시계수리가 불량하고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일주일간 시계수리가
불량하고 수리비지급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특정 시계회사를
상대로 48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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