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만공사 담합 드러나

입력 2007-07-08 00:00:00 조회수 0

울산신항만 1,2단계 사업에서
대기업 건설사간에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체
종합조사결과 밝혀졌으며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아산시
하수관거정비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데 합의하고
벽산건설에 울산신항 시공지분 10%를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우건설은 이 과정에서
벽산건설의 설계비용 등을 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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