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청, 울산신항 입찰업체 심사 강화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7-09 00:00:00 조회수 0

대우건설이 충남 아산시 하수관거 공사를
수주하는 댓가로 벽산건설에게 울산신항만
공사 지분 10%를 주기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혀짐에 따라
울산해양청은 내년에 입찰예정인 북방파제
공사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울산해양청은 이번에 문제가 된 공사구간은
북방파제 2천 50미터 가운데 천200미터
구간으로 내년에 입찰 예정이어서 아직 공사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피해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양청은 그러나 내년 북방파제 공사
입찰에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참여할 겨우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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