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등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유영재 기자 입력 2007-07-10 00:00:00 조회수 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와 떡류의 소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늘부터(7\/9) 29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동원돼 떡과 면류 가공업체를
비롯해 식육점, 가공용쌀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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