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권 양도사기 40대 구속

입력 2007-07-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형사 1부는 오늘(7\/11)
아파트 사업시행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양도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받아 챙긴
46살 김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남구 삼산동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토지매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55살 이모씨에게 사업권 양도를 미끼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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