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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최종심을 기다렸던 김석기 교육감에 대해
오늘(7\/12)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 자체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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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천5년 8월 제4대 울산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 교육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지난 2천5년 8월 22일 취임했던 김 교육감은
취임 다음달 구속돼 10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직무 정지 상태에 있다가 결국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2년 가까운 법정 투쟁을 벌였던 김석기 교육은 뇌물제공으로 1년 6개월만에 물러났던
지난 1997년 초대에 이어 또 다시 비운의
교육감으로 기록됐습니다.
김교육감은 자신에게 적용된 학교운영위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소년체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 의례적인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여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현직 교육감의 잇따른 중도
퇴진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S\/U> 교육수장 없는 2년간의 공백은 울산
교육계로서는 뼈아픈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계가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큰 뜻을 모으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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