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주에 징역 10월

조창래 기자 입력 2008-09-0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오늘(9\/3)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주 김씨에 대해 수산업법위반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래를 포획한 행위로 인해 벌금 2차례, 집행유예 2차례를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밍크고래 3마리를 작살을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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