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가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신속대응반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추석전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접수된 사안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나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추석명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한국 소비자원에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대형유통업체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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