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을 맞아 각종 관급공사 대금이나
대가성 비용 지급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공사 478건과 용역
12건 등 22억원을 추석전에 조기 집행하며,
14일 이내로 돼 있는 기성검사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청구일로부터 하루이내에
대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하도급 공사 등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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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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