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수출입화물 24시간 통관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9-09 00:00:00 조회수 0

추석연휴 수출입화물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닷새간이 특별 통관기간으로
정해져 24시간 업무가 지원됩니다.

울산세관은 특별히 범죄 혐의가 없는 수출입
화물은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사전 신고제도를 이용해 신속히 통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관은 또 원활한 관세환급을 위해 서류 제출 비율을 현행 25%에서 12%로 줄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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