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소홀 화재발생 징계는 무리

입력 2008-09-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9\/10) 경찰 기동대
화재 발쌩 때 순찰 소홀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관 30살 배모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8월 지방청 기동대 창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한 뒤
직전 순찰 근무자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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