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한동우 기자 입력 2008-12-30 00:00:00 조회수 0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북구의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따라 윤두환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윤의원이 입법활동을 성실히 한 점은 인정되나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 것처럼 과시하려 한 점등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기간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설 교통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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