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발의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6-26 00:00:00 조회수 0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조례가 제정됩니다.

울산시의회 천명수 의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울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룰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이 가능해져 사회적 기업 확대와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이 기대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