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배출 위반 10개 사업장 적발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8-10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이 지난달 실시한 공해물질 배출업소
지도 검검을 통해 10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한주금속과 대한유화공업,
KS케미칼, 청림바이오 등 4개사는 악취 기준을
초과 배출해 개선 조치명령을 받았으며,
유독물 영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삼양통운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날림먼지 신고를 하지 않은 태영개발과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동성레미콘은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소음규제기준을 위반한 천연종합건설은
조치명령과 함께 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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