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부가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 명목으로
지문날인 제도를 없애면서 각종 사고 때마다
신원확인을 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일 새벽 1시쯤 울산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외국인 한명이 택시에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혼수상태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30대 정도로만 추정될 뿐
발견당시 신분증이 없어, 이름과 국적, 가족이 누구인지 등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INT▶ 병원관계자
"병 간호 등 가족이 필요한데 없다.."
지난 2천4년 정부가 인권보호 명목으로
외국인들의 지문 날인 제도를 없애면서
유일한 신분 확인 단서가 사라진 것입니다.
S\/U)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진만 붙은 이 신분증이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마약과 절도 등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관련 범죄 가운데 적발된 것만 2만 6백여건으로,
그 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INT▶ 출입국
"사진 보고 부인하면 검거할 근거가 없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등록된 사람만 백만명---
외국인 관리에 허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el3@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