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설치되는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교육감에서 시도의회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시도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오늘(1\/20)
경남 창원에서 회의를 갖고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지금처럼 교육감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 지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사항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로 넘겨져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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