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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말 학원 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당분간 시행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조례안 처리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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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울산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은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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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out)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심야교습을 금지하라는 정부의 지침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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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학원측은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면, 학교 자율학습을 마치는 시간과
같아서 학원종사자의 대규모 실직과 고액과외 같은 음성적 교습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울산시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cg out)
그러나 교육청은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만큼
예정대로 조례개정안을 오는 3월쯤 울산시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4월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인데,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이조례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INT▶ 이죽련 위원장\/\/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논란이 많다, 신중이 검토해서,,)
이때문에 심야교습 시간을 단축하는 조례개정안은 새로 선출되는 제 5대 울산시의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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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교육당국과 생존권을 주장하는 학원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학원교습 단축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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