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육감 선거비용 5억 9천 400만원

옥민석 기자 입력 2010-01-22 00:00:00 조회수 0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억 9천 400만원으로
최종확정됐습니다.

선관위는 물가상승과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지난 2006년 지방선거보다 6천 700만원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5개 구군 가운데는 남구청장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 9천 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가 1억 6천 6백만원, 울주군이 1억 5천 7백만원 순을 보였습니다. \/\/TV

한편,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초과지출해 징역형 혹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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