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불법 원산지 표시 행위에 대한 단속이
내일(1\/25)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조기와 홍어 등
외국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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