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장생포 고래체험관
돌고래 폐사와 관련해 남구청이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구청은 관리업체에 수의사 투입 등을 수차례
지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돌고래가
이상징후를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구청은 7천 4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8일 울산지법에
제기했습니다.\/\/\/TV
죽은 돌고래는 7살 난 암컷으로 죽기 전
일주일 가량 먹이를 거부했고 부검 결과
미생물에 감염돼 염증이 생기는 패혈증으로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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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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