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민원 9일만에 처리

최익선 기자 입력 2010-01-26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공장 설립 민원 퀵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허가 처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된 공장 설립
민원 29건의 개발 행위와 농지전용 등의
허가를 처리하는데 걸린 시한이 법정 기한
20일의 절반 이하인 평균 9일로
조사됐습니다.\/데스크

울산시는 공장 설립 민원 접수 2일 이내에
실무 협의회 개최와 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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