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물류 2단계 부지 허가구역 지정

최익선 기자 입력 2010-01-28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늘(1\/28)
북구 진장동 진장물류단지 2단계 사업부지
20만 2천 제곱미터를 오는 2천13년 2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시켰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농소하수처리장이
건설될 북구 상안동 73번지 일대와 진입도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안도
원안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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