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오늘(1\/29)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차명 계좌를 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춘성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2천7년 코스닥 상장기업인
울산의 T사 대표 마모씨에게 주식에 투자해
달라며 2억원을 건넨 뒤 이듬해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2억 8천만원을 돌려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과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으며 상고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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