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29)
울산시교육청 내에 설치된 홍보 영상물에
김상만 교육감이 이유없이 과다 노출되고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7일, 지하 1층 엘리베이터앞에 설치된
이 홍보영상물은 행사일정이나 교육 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나 영상은 김상만 교육감의
활동상을 주로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시험운영기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가동한 것 뿐이라며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즉시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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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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