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걸리고도 불법 오락실 영업

유영재 기자 입력 2010-01-30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단속에 적발돼 등록 취소가 된지 2달만에 또 불법 PC방을 운영한 혐의로
남구 달동의 PC방 업주 36살 강 모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PC방에서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려 등록이 취소됐지만
계속 불법 영업을 하다 지난 27일 경찰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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