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2 지방선거부터 지역구 의무 할당제에 따라 여성들의 정치진출이 늘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재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구에 1명 이상을 여성 후보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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