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노조는 각 조합의 노조원수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린 뒤 교육당국과 교섭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부는 기존 교원노조법에 명시돼 있던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련된 부칙이 지난해말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대체 법안이 필요해
다음달 개정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교원노조법에는 공동교섭에 참여하는
모든 노조가 찬성해야 하는 연명방식을 통해
창구단일화를 하게 돼 있었으나 노조 간
의견 차이가 커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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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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